
| NO. | 354 | 날짜 | 2011-05-24 17:39: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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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필독] 신고반려(SYN004) 처리방법 안내 | |||
5월 전자세금계산서 중 국세청 전송완료 후 정상신고가 아닌 신고반려 (SYN004 스키마오류) 된 문서는 신고반려 갱신 버튼을 클릭하신 후 국세청 수동전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위 사항 처리하신 후 결과가 또 신고반려 되는 경우 문의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개별 연락 후 확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5월 이전분에 대한 작업시 가산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. 위 사용용도 외 사용시 발생하는 문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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